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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내용 국회 통과 제정 반대 이유 쟁점은?

by 도나도나킴 2024. 8. 28.

이번 글에서는 간호법안 내용과 쟁점이 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를 총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간호법안 내용
간호법안 내용

 

 

1. 간호법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최근 간호법 제정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간호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호법의 제정은 특히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간호사 단체는 불법 진료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오랜 숙원으로, 대한간호사협회가 꾸준히 추진해 온 법안입니다. 1977년 처음 시도된 이 법안은 여러 차례의 연구와 발의 과정을 거쳐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현재의 의료법이 간호 영역의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간호 법안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간호법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4월에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어 당론으로 추진하며 이번 국회에서 재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의정 갈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공백이 생기자, PA 간호사가 대신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모든 의료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안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해지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죠.

 

 

이러한 사유로 간호법이 제안되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 인력 수급이나 교육 문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다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책무, 그리고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독립적인 법안입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와 관련된 조항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간호법의 제정 목적은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받은 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에서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의 주요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그리고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및 수행,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며,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호사가 아닌 사람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통해 모든 간호 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하며, 기록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조직으로 간호사회를 설립해야 하며, 모든 간호사는 중앙회의 회원으로 자동 가입됩니다.

 

 

간호법안은 입원 환자에게 보호자 없이도 간호인력과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사유도 명확히 하여, 간호사의 품위 유지와 윤리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2. 간호법안 제정 반대 쟁점은? 진행 현황

 

 

간호법안은 국민 건강 증진과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특히 2021~2023년 제21대 국회의 법안을 두고 크게 논란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제정 반대 또는 논란이 되는 부분들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 조항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독립적 개원을 금지하고 있어, '지역사회' 문구가 개원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간호법안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 논란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를 '한국판 카스트법'이라고 비판하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협회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대졸 이상의 학력자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상당수가 대졸 이상 학력자였다는 통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현재 의료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와 비의료기관에서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통합 돌봄 체계와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여러 직역이 협력하여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혔던 간호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처리했습니다.

 

이전에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안에 포함시키려 했고, 민주당은 시행령에 두기를 원했으나, 최종적으로 야당의 입장이 반영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과 관련된 논의는 법안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 학원 이수자’라는 기존 학력 기준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호사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렸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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