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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 검찰 경찰 회부 신청 뜻 총 정리

by 도나도나킴 2024. 8. 24.

얼마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결과를 보고 받고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결정과 수사심의위원회란 무엇인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외부 기구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무일 검찰총장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습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합니다.

 

 

특히 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 필요성,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적절성 등을 심의합니다.

 

 

충분한 논의에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검찰에 대한 권고 사항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하지만 검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의위원회 소집부터 결과 발표까지는 대략 10여 일이 소요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도입 배경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 동기,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검찰 수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시각으로 검찰 수사를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과거 검찰시민위원회와 달리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심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고, 사실상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논란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자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권고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기소 독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을 비판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독점 견제가 어려운 반쪽짜리 장치라고 지적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심의 판단 근거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만 공개됩니다. 이로 인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위원들의 자질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 때마다 반발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쿨 형사법 교수들은 검찰이 사회적 합의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제도를 급하게 만들어 시행하다 보니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지만, 과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으로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의 어려움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 등 법리적 판단 외의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사법계에서 재벌의 비리 의혹에 대해 국가 경제 기여를 운운하며 관대한 시각을 보여왔다는 비판에 다시 불을 지핀 격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소권 독점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 심의 과정의 비공개로 인한 투명성 논란,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인한 혼란 등은 앞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검찰 개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기존의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제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중요 사건에 대한 심의와 주요 수사 정책 자문을 담당합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1기 위원회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활동하며,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법학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16명과 경찰청 내부위원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 총 2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수사 정책 55건을 자문했지만, 중요 수사 심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1일 심의회 규칙을 갱신하고, 7월 11일에는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이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제2기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1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중요 수사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3.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김건희 여사 수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의 검토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이 사건의 최종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수사팀의 결론과 어떻게 조율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갈등이 격화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반발이 커지면서 검찰총장이 일단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직권으로 회부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법리적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검토했으며, 수사와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사건 수사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처벌 규정이 없으며, 디올백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제안했습니다.

 

검찰총장도 이 지검장의 결론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 내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인 김건희 여사 사건을 공정하게 종결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다양한 법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물론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수사팀의 결론과 다를 경우, 사건의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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