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시행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최근 몇 가지 이유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석도 다가오고 몇가지 변경된 점들이 생겨나면서 달라진 점들도 있는데 이번 글에서 총 정리하여 김영란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1.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 시행현황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은 긴 논의 끝에 탄생했으며,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와 그에 관련된 언론, 사학 등에 만연한 유착관계로 인한 '접대' 문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으로는 접대가 뇌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아 당연시되었던 악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이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싱가포르, 덴마크 등 청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미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시행하며 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뇌물 수수에 대해 1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천만 원)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립니다.
심지어 뇌물을 받을 의도만 드러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뇌물은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재산 공개가 의무이며,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도 김영란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의 김영란법처럼 적용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회식 규모가 축소되거나 횟수가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의 개인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귀가시간도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직장 번화가 주변 자영업 식당들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시행 이후 분석 결과, 법인카드 사용액은 약간 감소했지만, 꽃, 공연, 고가 음식점, 유흥업소 매출은 줄어든 반면, 중식집 같은 저가 음식점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기업의 4분의 3이 김영란법 덕분에 사업하기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논란이 많자 정부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한국사회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9%, 공무원의 95%가 김영란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이 부패 척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서면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실명과 위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김영란법 기준 경조사비 적용대상 달라진 점은?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이나 3만 원 이하의 식사(2023년 8월 27일부터 5만 원으로 상향),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러한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외에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입니다.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까지 추가로 허용됩니다.이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경조사비에 해당하며, 결혼, 장례 등의 사유로 주는 축의금과 조의금이 포함됩니다.
경조사비는 1회에 제공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받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5만 원 또는 10만 원(화환·조화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사회 통념상 과도하게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모두 김영란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크게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나뉩니다.
공직자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언론인은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의미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은 학교법인의 임직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 유치원의 장과 교직원을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공무 수행 사인에게 위촉된 자,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자,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기관의 장과 임직원 등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식사비 한도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선물 기간 30만 원으로 현행 유지됩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이므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 원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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