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판사는 대법관 선출자이며 이번 포스팅에서 그의 프로필과 임명등 관련 정보를 총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마용주 대법관 선출자는 1969년 7월 1일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55~56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어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 과정을 마쳤습니다.
1994년 5월 14일에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육군본부에서 복무하였고, 1997년 대위로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그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23기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마 대법관은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용주 대법관은 신광옥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위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용주 판사의 성향을 중도보수 또는 보수로 분류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의 법관 경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서울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서울행정법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의 연수, 법원행정처에서의 다양한 직책을 거쳤습니다. 이 중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과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법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와 회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의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렸으며,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국가안전기획부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판결은 법원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7년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고, 이 기간 중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었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청 후보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 큰 관심을 끌었고, 이후 임명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이 주요 질의사항으로 다뤄졌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최기상 의원과 천하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절차 불응을 비판하며 재판 지연 전략을 지적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후보자로서 마용주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모친, 아들 재산 내역등과 함께 총 2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포스팅 작성 시점 기준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는 각각 대법관과 재판관이 한 자리씩 공석입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절차가 완료되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을 보류해 왔습니다.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 부재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은혁과 마용주는 다른 인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협의를 거쳐 임명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빠르게 임명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법관 임명 절차는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검토 중이며, 대법관 임명이 이번 주 내로 단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가결받았고,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동의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대법원 내 사건 처리 지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대법관 공석으로 상고심 사건이 지연되고 있으며, 다른 대법관들이 사건을 나누어 맡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고려해 임명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법관 임명은 전례가 없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빠른 임명을 촉구하며, 특히 국방부 장관 공석이 오래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 의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사를 의미하며,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의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대법원 판결에 관여합니다.
또한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대법원의 판결서를 작성할 때, 합의에 참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해야 합니다. 대법관의 수는 14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명된다면, 마용주 대법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장을 받는 대법관이 될 것입니다. 현직 대법원장은 조희대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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