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김선휴 변호사의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구성되었으며, 총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대리인 공동대표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참여하며, 실무 총괄은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박혁, 이원재, 김남준, 장순욱, 권영빈, 서상범, 이금규, 김정민, 김선휴, 김현권, 성관정, 전형호, 황영민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선휴 변호사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김선휴 변호사는 1983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며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40기를 수료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 소송과 관련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기로 한 계기는 고등학생 시절부터였습니다. 법이 사회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이주노동자 법률 상담에 참여하며 공익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에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었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한 1인 시위를 기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과정에서는 참여연대에서 공익소송을 지원하며 시민사회 활동과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며 그는 결국 법률가로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간사 및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익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이공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명예훼손, 정보통신, 개인정보, 선거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위원, 한국투명성기구 2030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공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현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전문가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대리인단에 합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선휴 변호사는 법조인의 길을 걸으며 안정적인 선택보다는 시민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실천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법리를 깊이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결국 직접 현장에서 인권과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자신의 방향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5년부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활동하며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있으며, 청년 변호사로서 같은 고민을 가진 법조인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익·인권 변호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고, 연수원 수료 후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희망했던 길을 걷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결국 참여연대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남편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혼 여성이며 슬하에 자녀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의 자유로운 장소 선택이 제한되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히 2016년 촛불집회 당시 집회 금지 조치에 대응한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보다 많은 법조인들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녀는 법률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동시에, 시민사회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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