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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마은혁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성향 추천 고향 권한쟁의심판

by 도나도나킴 2025. 2. 2.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중 한명이지만 임명이 보류되어 왔었던 마은혁 판사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마은혁 판사 프로필
마은혁 판사 프로필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관이 9인 체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특히 마은혁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마은혁은 대한민국의 판사입니다. 1963년 9월 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61~62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4년 육군에 입대해 1986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후,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창립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2000년에는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첫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4년에는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군사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은혁 판사는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2009년 노회찬 전 의원의 도서 출판 기념회에서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으나, 그는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행동이라고 해명하였고 대법원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속해 있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 판사는 2009년 서울남부지법에서 '국회 불법 점거 사건'에 연루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주당 당직자들도 국회의장의 퇴거 명령에 불응했음에도 민노당 당직자만을 기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은 민주당 당직자들이 자진 해산했으며, 현장에서 검거된 민주당 보좌진은 혐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판결 직후 "왜 민노당 당직자만 법정에 세우냐"며 마 판사의 신념이 판결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은 2010년과 2012년에 마 판사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1심으로 되돌렸으며, 이후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항소가 기각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9년 아내와 사별한 뒤, 재산 관리에 큰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삼성전자 주식을 1주만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언급되었고, 이에 대해 그는 "친구가 앱을 통해 알려줘서 산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설된 경력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으며, 2024년 12월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임명이 보류되었습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3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두 명인 정계선과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 즉시 임명할 것을 발표하였고, 나머지 한 명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3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의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히 우원식 의장은 지난 1월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만 제외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2월 3일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절차입니다.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문제나 다른 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헌법재판소가 어느 기관에 권한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심판은 법적 해석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며, '헌라'라는 사건 부호로 처리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접수되는 사건 수가 적지만, 중요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정치적 성향이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2011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국회의 동의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하자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주장으로,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것은 부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임명 절차가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그 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 체제로 구성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 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 및 윤석열 대통령측등 서로 상이한 입장과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향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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