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에서는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한명인 문형배 판사와 관련된 다채로운 정보를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1. 문형배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59~6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본관은 남평 문씨입니다.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4학년 재학 중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하며 법원 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6년 2월 11일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재임한 후,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며, 2024년 10월 18일부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문형배는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2008년에는 진보적인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활발히 발언했습니다.
특히 2011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자원봉사와 강연 활동을 주도하며 법원 행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부산가정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2년 동안 재직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건에서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삶의 가치를 되새기도록 격려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0년,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법원의 독립성과 학술적 활동을 수호하며 이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어 4월 19일 임명되었고,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도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형배는 독서를 즐기며, 트위터를 통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활동과는 관련 없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롯데 자이언츠의 팬으로서 팀의 경기에 대한 소감을 자주 공유하며, 영화 '기생충'에 대한 감상도 올린 바 있습니다.
2. 문형배 헌법재판관 판결 성향 임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재임 기간 동안 다양한 사건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판결은 대체로 진보적인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사건에서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형법상 국기모독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국기 모독에 대해 일부 행위는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다른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중립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해,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 즉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은 합헌, 다른 규정은 위헌이라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오신환의 사보임 사건에서는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반면,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사건에서는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 여부에 대해선 퇴임 후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사건에서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수사에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2년에는 근로자의 단순 파업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었고,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2023년에는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출입국관리법의 불법체류 외국인 장기 구금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에 대한 공무원 임용 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장관의 일부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해 별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을 내었으며,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군장교의 집단 진정행위 금지에 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대출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위헌 의견을 제시한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인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 과중한 세금 부과 부분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었으며,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복기소한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을 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탄핵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석할지 여부가 주목되며, 변론이 시작되기 전 양측 대리인단은 사전 논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올해 설 연휴 동안 부산으로 귀향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포함한 대형 사건 심리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재판관들도 설 연휴 동안 근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헌재 재판관중 문형배와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은 올해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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