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총 정리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형두 헌법재판관 프로필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으로, 2023년 3월 31일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65년 10월 17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난 그는 영광 김씨 본관을 두고 있으며, 전주남중학교와 동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59~6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9일부터 2023년 2월 19일까지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제19기를 수료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는 공군 중위로 임관하여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이어졌으며,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하여 법조 경력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김 재판관은 해외연수 기회를 두 차례 얻어 일본 도쿄대학과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도산법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학문적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도 근무하며 법원 운영 및 제도 개선에 힘썼습니다.
그는 판사 생활 중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 다양한 지역과 법원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주요 사건을 다뤘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아 약 3개월 반 만에 재판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집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실무에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으로 임명되어 법원 정책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고, 2021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차장 재직 당시 동기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사법행정의 여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3월 31일에 공식 취임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조희대 전 대법관이 최종 후보로 지명되면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김형두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김형두 헌법재판관 성향 판결 서영교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재임 기간 동안 보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며 판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명 당시에는 중도 성향으로 예상되었으나, 취임 이후의 판결을 통해 보수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들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금지를 규정한 법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 처벌 규정은 국가 안보를 중시하며 합헌으로 판단했으며,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역정당 설립을 제한하는 법조항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는 소수당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해당 본회의 부의 절차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군기 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했으며,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위험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역시 공중보건을 위한 정당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합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에도 김 재판관은 여러 중요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장교의 집단적 고충 진정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군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대출만을 허용하는 규정은 재원 문제를 고려한 적절한 정책으로 보고 합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병역 거부자에게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은 징병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판단해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심판청구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조항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사의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상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의 판결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논쟁을 법리적으로 심층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한국법조인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되었으며, 일부 언론은 이 장면을 두고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인물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의 주요 인사와 함께 웃으며 담소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파이낸스투데이, 뉴데일리, 매일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어 12월 16일, 김 재판관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발언을 하며 "12월 안에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과 행정부를 동시에 겨냥한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되어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6인 재판관 의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관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김형두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김 재판관이 탄핵심판과 관련된 논의에서 주요한 인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며 후임 신속 임명을 희망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가 윤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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