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법원의 판단과 영향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글에서 관련 판결을 맡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내란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심리를 받아야 하는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정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하여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며 주요 정치인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1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며,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1974년 전라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기준 호랑이띠로서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50~51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서울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제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는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굵직한 사건을 다수 맡아왔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북한 찬양 종북카페 사건,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삼성 이재용 회장 사건,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등이 있습니다.
북한 찬양 종북카페 사건에서 지귀연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통합진보당 경기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사건에서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재용 회장 및 관련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지 2년 차입니다. 법원 내에서도 전문성과 신뢰를 인정받아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주목받습니다.
이를 통해 판례 연구와 법률 해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으며, 재판 운영 능력 또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배당된 윤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재판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범죄 사실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석을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사유를 인정하여 보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하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군 지휘부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도 “해제되었다고 해도 내가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이례적인 사례로,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월 중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보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석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과거 조지호 경찰청장이 유사한 사유로 보석을 신청해 인용된 사례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헌 문란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내란죄 수사권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까지 다룰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수사권 문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치권과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재판이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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