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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황필규 변호사 프로필 정계선 판사 남편 공감 공익 변호사

by 도나도나킴 2025. 1. 31.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황필규 변호사의 프로필 및 여러가지 정보를 총 정리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의 부인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맡게된 정계선 판사입니다. 즉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남편인 황필규도 법조인이며,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필규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황필규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익변호사로, 지난 20년 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2005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합류한 이후 현재까지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취약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한순간도 공익변호사가 아닌 자신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몸담고 있는 '공감'은 대한민국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로,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 산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독립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9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공익소송, 제도 개선, 법률 교육 등을 주된 활동으로 삼고 있으며,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기부금에 의해 마련됩니다. 현재 2천 명 이상의 정기 후원자가 있으며, 연간 예산은 약 10억 원 수준입니다.

 

황 변호사는 공감에서 난민법 제정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난민지원단체들과 연대하여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2011년 대한민국 최초의 난민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2006년 미얀마 민주활동가 9인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난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2008년)과 국외입양 시 가정법원 허가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 개정(2012년)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공익변호사들이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공감에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감이 현재 취약 노동, 여성 인권, 장애 인권,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인권, 재난과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각 사안별로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국인 구금시설 내 새우꺾기 고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공감과 연대 단체들은 이를 문제 삼아 법무부의 개선안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감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공익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 사건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구청과 주민들이 사원 건축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접한 황 변호사와 공감 변호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실태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감은 이주민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공익변호 활동이 세월이 흐르며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장애인, 난민, 성소수자 인권 등이 주된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재난과 기후 위기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감 내부에서도 재난 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에는 별도의 재난 인권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기후 위기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황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의 뒤를 이어 '어필', '희망법', '동행', '이주민 친구' 등의 단체들이 설립되었으며, 로펌에서도 공익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법조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공익변호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 중 1.15%가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반면, 한국은 0.33%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러한 차이가 후원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한국에서는 특정 공익활동이 기업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부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업 후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공익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하였습니다. 법 제도는 개선되었지만, 국민 인식은 일부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인권 의식의 변화는 법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공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한 기록과 경험을 잘 정리하여 후배 변호사들과 공유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합니다.

 

황 변호사는 자신이 공감에 머무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유해하지 않으며, 조금이나마 유익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공익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감 홈페이지 출처

 

한 변호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방송을 통해 이 사안을 언급하며,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인물로, 탄핵소추 이후에는 남편이 속한 조직의 이사장이 탄핵소추인단 대표 변호사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법률신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변호사 1000인 시국선언’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시국선언문에는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전·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이라는 명칭 아래 66명의 변호사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황 변호사의 이름도 올라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황 변호사는 올해 1월 12일 인권법학회 소속으로 ‘12.3 내란사태 관련 인권위 권고의결 시도’에 대한 성명서에 서명하였으며, 656명의 인권 연구자와 함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사실 확인과 반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계선 재판관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이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바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을 강화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불공정성이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형배 권한대행,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이들이 공정성을 저하시킨다고 공격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를 근거로 재판관들의 회피나 기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특정 진영의 이념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이전에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를 들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격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하며, 여권의 불복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헌법재판관 흔들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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