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국회 측 탄핵 대리인단을 맡으면서 주목받고 있는 장순욱 변호사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정리해 소개해 드립니다.
장순욱 변호사님은 탄핵 재판에서 주목받으며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변론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장순욱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동 및 부동산 개발, 공공입찰, 수용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LKB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84년 대구 영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1991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였고, 2006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Law-School에서 Visiting Scholar를 졸업한 학력입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습니다. 같은 해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쳤습니다. 2008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11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2016년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노동 및 조건 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22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은 물론 헌법연구관 및 행정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고,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재판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오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통찰력과 법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 사례로는 성인 여성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일본 성인물을 아동 청소년 이용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북한 대남기구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트위터에 리트윗한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 판결 사례로는 귀화 요건 중 품행 단정은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20년 전 범죄 경력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촛불집회를 청와대 인근까지 허용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근무 중 사고로 척추를 다쳐 대소변 장애를 겪다 자살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부당한 승진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았고, 육사 생도의 퇴학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혈우재단 의원의 왕진 관련 급여 비용 수령 사건에서 부당 수령 여부는 왕진 필요성과 적절한 진료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관할청의 업무 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순욱 변호사님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내란죄의 유무죄를 판단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권은 '내란죄 철회', '소추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 필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순옥 변호사가 있는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이며, 이는 전혀 변경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철회는 단순히 소추 사유 중 하나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서 내용의 80%가 철회되는 것이며,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심판 대상"이라고 밝히며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며, 소추 사실을 철회하거나 변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핵소추 사유는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한 것이며,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탄핵소추사유는 구체적인 '내란행위' 자체이며, '내란죄 해당 여부'는 부수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장순욱 변호사는 "국회가 판단을 구하는 대상은 사실관계"이며 "내란죄가 형사법적으로 유죄냐는 부분까지는 (헌재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신속히 판단받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의 공세를 "다분히 정략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법리적인 부분에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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