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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김복형 헌법재판관 프로필 남편 성향 재산 가족 고향

by 도나도나킴 2025. 3. 31.

오늘 포스팅에서는 헌법재판관중 한명인 김복현 판사의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총 정리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

 

 

 

1. 김복형 헌법재판관 프로필 고향 남편 가족 재산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56~57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산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1991년에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법관으로서의 경로를 걸어왔는데 현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2024년 9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결혼한 기혼자입니다. 헌재 후보자 시절 본인과 배우자, 두 딸의 재산을 합산해 총 8억946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본인의 재산은 약 6738만원으로, 예금과 2021년식 그랜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무는 약 2억2800만원입니다.

 

 

배우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와 예금 등 총 9억63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두 딸의 재산은 각각 632만원과 10만원입니다.

 

 

다만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나 직업 등 개인적인 정보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 김복형 헌법재판관 판사 성향 판례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이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러 법원에서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을 맡으며, 2002년에는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프랑스 항소심 운영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상고심 보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1년 고등법원 판사로 선발돼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18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고등부장 제도가 폐지되기 전 마지막 고등부장 승진자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강원도 춘천으로 전보돼 2020년부터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춘천에서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수원고등법원으로 전임돼 1년간 재판을 맡았고, 2022년에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와 대등재판부 형사4부에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 중에는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에서 김영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년 9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돼 9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9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향후 탄핵 여부 심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취임 당시 여러 언론에서는 김 재판관을 보수 성향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재판 실무 능력이 뛰어나며, 관계인들의 신망이 높다는 평가도 존재하였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취임 이후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에 대한 기각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부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법임을 인정하고, 임명 부작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별개의견을 제시하며, 권한침해확인 청구가 적법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신청에 대해 각하 의견을 내었으며, 해당 심판청구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보수(정형식·김복형·조한창), 중도(김형두·정정미), 진보(문형배·이미선·정계선)로 분류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각 의견은 5명, 각하 의견은 2명, 인용 의견은 1명이었으며,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청문회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이 있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해 1919년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제헌헌법 제정을 기준으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되었다"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있으며, 선고는 4월 18일 이전에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3월 31일 중도·보수 성향의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헌법재판관 3명을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며, 고발 이유로는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에 반해 고의로 선고를 지체하고 파면 결정을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놓았으며, 김복형 재판관의 판단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현재 여야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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