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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조한창 프로필 판사 헌법재판관 변호사 학력 추천 성향 장인

by 도나도나킴 2025. 3. 28.

오늘 글에서는 현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조한창 판사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총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창 프로필
조한창 프로필

 

 

1. 조한창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가족 관계

 

조한창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여당의 지명을 받았으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정식 임명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당은 임명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 했고, 반면 야당은 신속한 임명을 추진하면서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가 열리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안을 승인하면서 재판관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최초의 남성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평양 조씨입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59~6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국민의힘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받아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그는 정동호 전 육군참모차장의 사위이며, 법조계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맏형인 조한직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법무법인 로텍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가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2. 조한창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성향

 

조한창 재판관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한 뒤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 27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되어 복무하였으며, 1992년 2월 29일 중위로 전역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법관으로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였고, 평택지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두 차례 수석부장판사로 발탁되어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조한창 판사에게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재판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으로 인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였고, 결국 2021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조계에서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대법관 후보군에 여러 차례 포함되었으나, 사법연수원 기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서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2월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 절차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안을 재가하였고,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조한창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주요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성향은 취임 당시 언론에서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후 결정에서도 이러한 분석이 반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그는 성별 정체성 문제로 병역 판정을 다툰 사건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국방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공영방송의 공익적 보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증여세 환급 소송에서는 조세 정의의 원칙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2025년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그는 직무상 법 위반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각 의견을 밝혔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의 임명을 미루면서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임명 부작위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이후 해소되어 소급적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위 확인 요청과 관련된 심판 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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