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상설특검법이란 무엇인지 그 뜻과 의미 나아가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소개합니다.
1. 상설특검법이란 무엇인가 장단점과 한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권은 상설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설특검법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설특검법은 정식 명칭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이 수사하기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시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특검법을 제정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다툼이 벌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리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설특검에는 장단점과 한계등도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점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과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출범 가능합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되어 공포된 법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를 대신하여 중립성과 신속성을 보장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과 달리 인력과 수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개별 특검법을 발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 공무원 30명, 수사 기간 60일에 더하여 대통령 승인 시 30일 연장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용의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용의자가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특검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설특검법이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등 여러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수사 요구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상설특검이 발동된 사례는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했고,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여 상설 특검법 시행 후 처음으로 특별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설특검법은 특정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지만, 인력과 수사 기간의 제한,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임명 절차와 권한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특별검사는 국회 또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건에 대해 임명됩니다. 국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 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국회에 설치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이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여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는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의 예우를 받으며, 특별검사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의 예우를 받습니다. 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주요 직무는 임명 추천서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그리고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입니다.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지만, 파견 검사는 5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3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수사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 이후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기간을 3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개별 특검법에 따라 진행된 여러 사건들의 실제 수사 기간이 상당히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옷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이용호 게이트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의 수사 기간은 30일부터 105일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과 규모에 따라 수사 기간이 유동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검사가 담당하는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합니다.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 판결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에는 일반 형사소송과 다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 형사소송에서는 소송기록 송부,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 답변서 제출 등에 14일 또는 20일의 기간이 주어지지만, 특별검사 사건에서는 이 기간이 모두 7일로 단축됩니다.
만약 특별검사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검사는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민주당등 야권에서는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및 내란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상설특검이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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