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와 조건 그리고 탄핵 이후의 선거 일정등 관련 정보를 총 망라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탄핵과 조건
탄핵이라는 단어는 본래 한자 문화권에서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인 탄핵 개념은 영어 단어 impeachment를 번역한 것으로, 이 단어는 중세 프랑스어 empeechier에서 유래하여 ‘방해하다’ 또는 ‘구속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이나 법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일반적인 절차로는 파면이 어렵거나 검찰 소추가 힘든 경우, 국회가 이들을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입법 기관이나 특별히 설립된 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로, 정치적 요소와 법적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성격을 가집니다.
각국에서 탄핵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탄핵이 주로 장관직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대통령제 국가가 많아 1978년부터 2019년까지 7개국에서 10명의 대통령이 탄핵이나 무능력 선언으로 해임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원, 특히 헌법재판소가 절차에 관여하여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탄핵 절차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는 공직자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됩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해당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 권한이 정지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공직을 상실하며, 이후 대통령의 경우 후임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탄핵 제도는 국가마다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단죄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등 대한민국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탄핵이 반복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여러면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2. 탄핵 절차와 기간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야6당은 4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비상계엄 발령의 위헌성과 함께 내란죄 혐의를 주요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강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것과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계엄령 발령 과정에서 여야의 대표와 국회의장등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내란의 구체적 사례로 들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6개 정당은 12월 7일 토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중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함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후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음 순서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현재 재판관 9명 정원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6인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인원수등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하기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실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될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되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단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유사한 기간 내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나 자격 상실 시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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