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이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헌법재판관 명단과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헌법재판관 소개 및 임명절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본래는 정원이 9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직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관"이라고 불리지만, 법령에서 이 약칭이 사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한 명은 헌법재판소장을 겸직하며, 이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별개의 직책으로 분리된 대법원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국영·공영기업체, 법인 등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포함됩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맡은 경우도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충족하며 나이가 40세 이상이어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재직 경력이 여러 직위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경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법적 사유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년은 7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 따라 이러한 임기와 정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김문희 재판관이 연임하여 총 12년간 재직한 경우가 있고, 김진우 재판관은 연임 도중 정년에 도달하여 약 9년의 임기로 퇴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관의 신분은 정무직으로 분류되며,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대법원장과 동등한 대우와 보수를 받습니다. 나머지 재판관들은 대법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으며, 다만 탄핵결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퇴임 후 훈장을 받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헌법 수호에 기여한 점을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국회·정부·법원 소속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고문·임원·직원 등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재판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원이 헌법상 고정되어 있으며, 지명 및 임명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후임자와 전임자의 계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출신 인사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특히 50대 남성 판사들인 이른바 "서오남"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편향성 때문에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수적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 속에서 2018년에 처음으로 판사와 검사 경력이 아닌 순수 변호사 출신 재판관이 임명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변화로 주목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이 조용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최종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순수 변호사 출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사례는 더딘 변화 속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특정 경력 중심의 인사 경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주도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경우, 인사청문 보고서 결과와 관계없이 곧바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간 의석 구조가 2:1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는 구조로 재편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을 통해 절차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지명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됩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이를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다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사법부와 의회, 대통령 간 인사권 분리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 의혹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경륜이 부족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사법기관 간의 균형을 의도적으로 깨트리려 했다는 의혹이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은 사법 개혁 논의 속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관 현재 명단과 구성 탄핵 관련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인선 문제로 인해 지난 10월 17일부터 6명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헌재는 심리 정족수를 7명에서 6명으로 낮춤으로써 기능 마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관 6명 모두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9명 완전체 구성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30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현재 운영 중인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9명 체제 하에서 심리가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중 중도와 보수 성향 재판관이 4명 그리고 진보 성향이 2명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정정미이며, 진보 성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는 성향이 강하다는 일각의 분석과 평가를 받는 것일뿐 실제 어떠한 최종 판결을 내릴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비상계엄 문제와 헌법 위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등 여러가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연내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중도 보수 5명과 진보 4명으로 성향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느냐 여부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중단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문제와 헌법 준수 여부를 어떻게 다룰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세계 시사 정치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란죄 형량 구성요건 내란수괴죄 처벌 (0) | 2024.12.07 |
---|---|
대통령 탄핵 절차와 조건 기간 (탄핵 후 선거 일정) (0) | 2024.12.06 |
충암고등학교 출신 인물 장군 정치인 학교위치 이사장 충암파 계엄령 (0) | 2024.12.06 |
윤석열 탄핵 가능성 내란죄 성립? (0) | 2024.12.04 |
탄핵 뜻 소추 의결 정족수 절차 조건 총 정리 (0) |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