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이후 정치권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탄핵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 뜻 절차 조건 의석수등 여러가지 정보를 총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마치 기업에서 직원이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내리는 것처럼, 국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탄핵을 통해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판사 등 헌법에 명시된 고위 공직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즉,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된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탄핵을 결정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파면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협력하여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죠. 탄핵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제도로, 대한민국 헌법은 탄핵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탄핵 사유도 그만큼 중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 여론은 탄핵 부당하다는 쪽이었고, 탄핵을 추진한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큰 역풍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야당은 과거 탄핵의 역풍을 기억하고 신중을 기했으나, 결국 탄핵이 추진되었습니다. 탄핵 소추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를 행사한 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하야 요구는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퇴진운동에서 나타난 민심은 탄핵을 요구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요구가 제도적 절차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탄핵대상자가 이전 공직을 거쳐 현재 공직에 취임한 경우, 전직에서의 위법행위도 탄핵사유에 포함됩니다. 특히, 탄핵소추 절차가 시작된 후에 임명권자가 피소추자를 전직시켜 탄핵을 피하려는 경우, 전직의 위법행위는 현직에서의 행위로 간주되어 현직에서 파면될 수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는 탄핵사유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불문헌법, 법률, 국제조약, 긴급명령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은 탄핵사유가 되지 않으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는 주로 직무집행 중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탄핵사유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존재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은 해임건의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두 절차는 구별됩니다. 해임건의는 간단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탄핵은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력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며, 국회의장이 탄핵할 수 없고, 대신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은 주민소환제로 면직될 수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의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되며, 구체적인 예시는 부정부패,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동, 직권 남용, 기본권 침해, 부정선거 등입니다.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만 해당하며,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취임 전 저지른 범죄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지만, 직무 중 품위 손상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파면이 결정되므로, 모든 위헌이나 위법 행위를 탄핵사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부는 탄핵소추 사유와 탄핵결정 사유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법위반의 중대성은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면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국민의 신임을 잃고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법위반이어야 정당화된다고 보며,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에만 파면이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직이라 중대한 법위반 없이 해임이 가능하다는 반문이 존재하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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