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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사 정치 법

윤석열 탄핵 가능성 내란죄 성립?

by 도나도나킴 2024. 12. 4.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막이 내리고 탄핵 추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이 가능한지 실제 가능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내란죄 성립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폭풍으로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 고발이 예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야권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를 탄핵 사유로 지적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 위반으로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추가 보도로 국무회의는 일부 참석으로 형식적으로 거쳤지만 대다수가 반대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후속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회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일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과 행동을 헌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법 전문가들은 계엄 선포가 불필요한 위헌 행위였다고 지적하며, 이를 탄핵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며 무효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은 국가의 통치력을 해치거나 파괴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일으키는 난으로, 이를 일으키는 범죄는 내란죄로 규정됩니다.

 

 

내란은 국가의 안전과 영토를 위협하는 무력 행위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장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내란을 주도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지며, 내란에 가담한 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또한, 내란의 예비음모나 선동도 처벌되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란이 성공하면 후대에 혁명이나 쿠데타로 기록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내란은 정통성을 주장하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고대 왕조 교체와 관련된 사건들은 "정당한 혁명"과 "역적 행위"라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내란은 국가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지배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소멸시키려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내란은 폭력적인 행동을 포함하며, 해당 행위의 범위와 정도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합니다.

 

 

내란은 대역죄로 취급되어 엄벌을 받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내란을 일으킨 자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형을 부과하며, 예비음모나 선동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정치적 사건들도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으며, 남북통일 이후 북한의 특권층도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과 10월 유신을 일으킨 인물이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에서는 내란과 반란을 구분하며, 반란은 군인이 병력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1995년에 무기한으로 연장되었고, 대통령의 형사적 불소추 특권에도 내란과 외환은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연장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특별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며, 이 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었습니다.

 

 

2. 탄핵소추안과 필요 의석수

 

 

조국혁신당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및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탄핵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고 국가를 문란하게 하려는 의도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사 반란에 가담한 인물들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5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강조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령 해제 표결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며,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이미 분명히 하였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170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으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야권의 의석을 합치면 총 192석이 되며, 국민의힘(108석) 의원들이 전원 반대한다면 탄핵 소추는 통과되지 않지만, 국민의힘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8명 이상 나오면 탄핵 소추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8명 이상이 나올지는 확실치 않으며 탄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한 후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만 재직 중이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6인 체제에서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된다면, 심리 착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이 의견이 분분할 경우,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공석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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