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다가오는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가능성과 구속 관련 정보를 다루어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 및 반국가단체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탄핵 논의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상 상황이라는 공감대도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야당은 관료 및 검사 탄핵과 예산 거부를 통해 여당을 압박하며 균형을 유지해왔으나, 계엄 해제 후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면서 야당은 더욱 탄핵 여론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지지 기반인 우파층까지 등을 돌리면서 여론이 급변했고, 이로 인해 탄핵 가능성이 더욱 현실화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들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종료된 후 야당은 즉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통령 탄핵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추안은 계엄령 선포를 헌법 위반 사안으로 명시하면서 주요 내용을 구성했으며, 결론부에는 김건희 여사, 이태원 참사, 외교 기조와 관련된 언급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던 사안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자체를 명확한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반인 151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야당 의석이 192명으로 발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탄핵안이 실제로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3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야당과 다른 정당들이 동의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8명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튿날인 5일 자정, 본회의를 통해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은 보고 후 3일 이내에 의결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대비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일을 원래 예정일인 10일에서 7일로 앞당겼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해 특검법이 부결되는 상황을 막고, 탄핵안과 함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불참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오르지 못했고, 결국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의원만이 탄핵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며 본회의 표결에서 불참하는 방식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상욱 의원등은 공개 찬성입장을 밝혔고 조경태 의원이 조기 하야를 주장했으며, 배현진·우재준 의원도 참석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재섭 의원과 함께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던 의원 4명 중 김소희 의원까지 포함되면서 이미 8명에 달했으며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과 친윤 당내 중진의원들의 입장, 한동훈 대표의 선택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대통령 탄핵 여론을 더욱 강력히 지지하는 움직임과 함께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결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야권은 계엄 해제 이후 탄핵 추진과 특검법 제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묻기 위한 여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남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계엄령의 위헌성 논란이 매우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기 전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집중 대응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인원 문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명의 재판관으로 운영 중이며, 7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3명의 공석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 하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 민주당이 추천하는 2명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추천안이 12월 9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른 사건에 비해 순서상 밀릴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통과 후 180일 이내에 심리 및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지연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변수는 여야 간 합의가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재판관 3명의 공석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수이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 자체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덕수 총리가 직무대행으로 임명 절차를 대신 처리해야 하는 상황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와 대통령이 얽힌 정치적 변수와 탄핵 논의가 맞물리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과 탄핵 논란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구속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판단을 바탕으로 군·경찰 수뇌부와 윤 대통령 수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영장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주도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윤 대통령이 강제력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및 긴급체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혼란이 예상되며,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적고 혼란을 고려했을 때 신병 확보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나 구속이 현실화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추에서 면제되지만, 내란이나 외환죄는 예외로 체포·구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의 역할로 실질적인 체포 및 구금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일부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으며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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