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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사 정치 법

보신탕 금지법 개식용 종식 발의 시행 유예기간 총 정리

by 도나도나킴 2024. 9. 3.

이번 글에서는 소위 보신탕 또는 개식용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언제부터 본격 시행되는지 여러 정보를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보신탕 금지법
보신탕 금지법

 

 

1. 개식용금지법이란?

 

대한민국에서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법인 '개 식용 금지법'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식당 주인은 시설 및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개는 더 이상 식용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회가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외신들은 한국 사회의 변화와 동물 복지에 대한 지지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일부 매체는 한국이 후진국 문화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찬성 측

 

동물보호단체: 오랜 숙원이었던 개 식용 종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환영하며, 동물 복지 향상의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일반 시민: 개를 반려동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졌고, 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 식용 금지는 당연한 흐름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국제 사회: 한국의 개 식용 금지법 통과를 환영하며, 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반대 측

 

개 사육 농가: 생계 수단을 잃게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 시행 전 충분한 보상과 전업 지원을 요구합니다.

일부 시민: 개고기 식용은 전통 문화이며, 개인의 식생활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개 식용 금지법 통과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동물 복지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과 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 개식용금지법의 역사 발의 시행일

 

개 식용 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지만, 국민 정서 변화와 정치적 의지가 맞물리면서 마침내 2024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1924년에도 해외 비판에 직면했고, 1954년 이승만 정부, 1980년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도 규제 시도가 있었지만, 완전한 금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적극적인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과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지지,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결성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9월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 식용 금지 법안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하며 국민의힘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 역시 2023년 9월,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자체 조사한 결과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박 의장은 캠페인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법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며,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지를 재차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김건희법'이라는 해시태그를 함께 달아,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관련 법안 발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기국회 내에 개 식용 금지 법안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 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 내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1월 8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같은 날, 100여 개 동물권 시민 단체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시민 3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개 식용 종식 청원'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서명 전달식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홍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개 식용 종식을 매듭지을 여건이 됐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력하여 11월 내에 신속히 입법을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추진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의지를 주목했습니다. 김 여사는 동물 애호가로서 개 식용 금지를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그녀의 이런 의지가 국민의힘의 법안 추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후 1년 6개월 넘게 이 주장을 지속해왔고, 국민의힘은 이를 고려해 개 식용 금지법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을 붙였으며, 야당도 이에 별다른 반대 없이 동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정안이 처리되었고, 이어서 다음 날인 1월 9일,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개고기의 제조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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