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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부심이란 기각 뜻 신청 기간 윤석열 구속 적부심

by 도나도나킴 2025. 7. 17.

구속 적부심이란 무엇일까요? 또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구속 적부심이란
구속 적부심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세 번째 강제 구인 시도 직전, 자신의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한 경우, 법원이 그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즉,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의 인신 구속 상태가 법률에 부합하는지, 구속을 계속 유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법원이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권리 구제 장치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 청구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등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 본인이 감옥 안에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법원에 신속하게 구속의 적정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구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며, 접수된 청구서는 법원의 신속한 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원은 구속 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통상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개시하여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도 허용되며, 필요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구속된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구속 사유는 크게 도망할 우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러한 구속 사유가 사라졌거나, 처음부터 구속 영장 발부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즉시 구속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구속 적부심의 중요한 점은 법원의 결정이 즉시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피의자는 즉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가 일정한 출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석방은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인신 구속 해제라는 인권 보호 목적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속 적부심으로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구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생기거나,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수사 편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구속 적부심 제도는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에 대해 법원이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검증함으로써 부당한 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며, 구속의 부당성이 의심될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관련 자문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는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며, 이 결정에 불복하거나 다시 이 결정을 뒤집는 항고, 재심 등 구제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기각 결정은 확정적이어서 피의자나 가족이 같은 사유로 다시 구속적부심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와 제약을 계속 받아야 하므로, 구속적부심 청구 시에는 그 사유와 시기, 사건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적부심 청구에는 별도의 제한된 "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구속된 상태라면 언제든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야 하며, 심문기일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속적부심 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구속 상태라면 수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최대한 신속히 심문기일을 정하고, 48시간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은 7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변호인 접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속 적부심의 주요 쟁점은 법원이 구속 결정의 타당성 즉,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가능성 등 현 구속 사유의 존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구속 적부심 청구로 내란 특검팀의 조사와 강제구인 집행은 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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