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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뜻

by 도나도나킴 2025. 7. 29.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지 노란 봉투법뜻과 내용 최신소식등 이번 글을 통해 자세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 법안은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력이 있으나,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발언과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힘입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공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때 사용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명칭인 ‘노란봉투법’은 2014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조의 장기 파업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는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고, 회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했는데, 이를 계기로 이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추구하는 기본 취지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 및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와 같은 압박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노동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거나 쟁의를 할 경우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상황을 완화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노조 또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음으로써 노동자들이 쟁의활동 중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청이나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원청기업과의 교섭이 어려웠으나, 이 법에서는 원청 사용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단순한 임금 분쟁뿐 아니라 근로조건 전반에 관련된 권리 분쟁까지 포함하여 파업 등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보다 다양한 노동권 문제를 쟁의행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환원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노동권 보호와 기업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 보장과 경제적 보호 차원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기업이나 사용자 측에서는 무분별한 쟁의 남용과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찬성 측, 주로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성향의 세력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기존 법 체계가 하청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미흡했으며, 노란봉투법이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원청까지 확대함으로써 노동 조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법안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자들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노동계 측은 법안이 과거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사례에서 노동자들이 부당한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안이 노동자의 권리를 진일보시키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노란 봉투법뜻

 

반면, 반대 측에서는 주로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과 재계가 중심입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즉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불법 행위까지 면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업 측은 이 법으로 인해 노조의 쟁의 활동이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음으로써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법안이 원청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에 따라 노사의 균형 잡힌 권리와 책임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청구 입법이라며 반대하였고 표결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4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불법 행위가 아닌 정당한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필수 법안으로 보고 강력히 추진 중이며, 민주당 내에서도 핵심 법안으로 자리잡아 7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노란 봉투법뜻

 

이름은 과거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당시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모은 성금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국민적 공감과 노동자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찬반 논쟁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재논의되고 적용될지에 따라 한국 사회의 노동환경과 노동권 보호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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