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는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습니다. 이번 글에서 이러한 판단의 배경과 지귀연 판사에 대해 다시 정리해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귀연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입니다.
특히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오며 언론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4년 9월에는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974년생으로, 출생지는 서울특별시로 알려져 있으나 전라남도 출신이라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하며 법리 연구에 기여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담당 재판장으로 배당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 등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혈액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였으며, 2월 19일에는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협력 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월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24일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월 21일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 시 직무 복귀를 이유로 구속취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에 열흘 이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3월 4일자로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었으며, 3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에는 ‘도전 골든벨’ 법원의 날 특집 편에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논리적이고 법리에 충실한 판결문과 법적 소신이 강한 인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구속기간 엄격 적용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으로, 향후 다른 사건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란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법적으로 유지될 근거가 없을 때, 법원에 구금 해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주요 판단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검찰이 기소를 진행했다는 점과,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구속 기간 사용 및 신병인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존 방식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및 체포적부심 절차에서 소요된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속 기간을 단순히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과한 시간으로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류의 접수 및 반환 시점에 따라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입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 시점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으로, 법적으로 구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과 관련 법령에 내란죄 수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절차적 논란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며 현재로서는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귀연 판사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것으로 검찰이 즉각항소를 할 것이라 예상하고 내린 판결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여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이후 극우 보수 진영으로부터 근거 없는 음모론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애국 판사로 치켜세우는 등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탄핵 기각과는 별개라고 분석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변론 없이 탄핵 심판 관련 평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 주쯤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근거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형평성 문제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논란을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법적 해석의 차이에 따른 것이지만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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