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이나 퇴사를 사유로 퇴직금을 받거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어떠한 지급 규정에 근거하는지 헤깔리실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과 관련된 정보와 지급규정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규정과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때에 받는 금액으로 퇴직급여나 퇴직수당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퇴직일의 기준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직장인들 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또는 계약직도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조건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4주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조건이 충족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 경우라고 볼수 있으며 수습기간이나 육아휴직 질병으로인한 개인 휴직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연차수당이 누락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청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라면 추가로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지급기한의 경우 2주 이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합의하에 기일을 조정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큰 실수나 손해를 저질러도 회사는 조건에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3년동안 신청하지 못한다면 퇴직금 청구를 할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한내에 꼭 연차수당청구권 및 퇴직금 청구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과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합에 곱하기 30일을 한 후 근로기간을 곱하고 전체값을 365로 나누는 계산방법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하려면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등을 통하여 빠르고 쉽게 조회해 보실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자연재해등이 발생하거나 경제적으로 급격한 어려움으로 목돈이 필요하게 된 경우입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나 가족이 병이나 요양등을 사유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등도 그 예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입사일부터 신청한 날까지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서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연금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였지만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하며 관련 담당자가 퇴직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퇴직금 관련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문제없이 지급하거나 받으시기 바라며 모든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경제 및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분양가 시세 (0) | 2024.02.28 |
---|---|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 정리 (IRP DC DB형 은행 일시금) (0) | 2024.02.13 |
65세이상 노인 혜택 임플란트정부지원 받는방법 총 정리 (0) | 2024.02.03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완벽비교 2024 (0) | 2024.02.02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BEST 7가지 사이트 및 앱 (0) |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