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공무원, 사학, 군인등을 포함하여 4대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이 노후 대비를 위하여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령시기와 조기수령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니 꼭 끝까지 참고해 보셔서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안내
먼저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 상수 곱하기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과 자신의 평균 소득을 더한 것을 곱하고 여기에 1 + 0.05값에 20년 초과 납입 월수를 12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직접 계산하기는 다소 어려우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하게 조회해 보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장애, 유족 연금등의 예상 연금등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어서 노령이 되면 소득을 벌기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저출산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노인이되어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노후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제도로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보다 나이가 젊었을 때에 미리미리 납부하여 추후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생활을 유지 및 안정화 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강제적 성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될수 있으며 공무원등 기타 다른 연금과 중복된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총 4가지로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사업장가입자에 대당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회사와 본인이 반씩 부담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개인신분으로 가입하는 것을 지역가입자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임의가입자라는 것은 개인 사정에 의하여 사업장과 지역가입자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부이지만 본인이 신청하여 가입한다면 임의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5세 이전 가입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입기간이 부족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추후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납부기간 늘려야 합니다.
국민연금 필수상식 수령시기 조기수령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야할 필수 상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매년 물가 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되면 평생받을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을 불충족하여도 그동안 납부하였던 돈에 이자를 더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은 가입기간, 소득액, 전체 가입자 평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받는 시기도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3~56년생은 만61세에 수령합니다. 조기수령은 만 56세입니다. 57~60년생은 만 62세에 수령합니다. 조기수령은 만57세입니다. 61~64년생은 만63세에 수령합니다. 조기수령은 만 58세입니다.
65~68년생은 만64세부터 수령합니다. 조기수령은 만59세입니다. 69년생 이루부터는 만65세부터 수령합니다. 조기수령은 만60세입니다.
참고로 조기수령을 하시려면 10년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여러 정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잘 납부하시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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