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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

의료비 환급금 조회 쉽게하기 (본인 부담 상한제)

by 도나도나킴 2023. 11. 16.

사업이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건보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의료비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먼저 환급금 대상자가 된다면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이 안내문을 못받거나 놓칠수도 있으므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환급금 코너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에 자격 조회를 해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실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국민건강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나 진단서 대리위임장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환급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은 첫번째로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혹은 반대로 직장가입자로 변경될 시점에 공단에서 반영을 하지 못하여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많은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 환급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비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고 돈을 더 낸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부담이 되는 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가장 큰 혜택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소득 하위 50%가구가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무조건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라면 의료비 환급금을 통하여 초과된 금액만큼을 돌려주게 되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액의 기준은 소득이 되며 1분위부터 10분위까지의 기준금액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환금은은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 상한액이 300만원인데 4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1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를 기준으로 모자면 약 186만명의 사람들에게 2조 4천억원의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1인 평균으로 보자면 약 130만원 정도가 환급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되는지를 놓치면서 받을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를 잘 해보시고 환급금을 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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