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황을 마치고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할 경우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빠른 정보 확인을 위한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구조와 지급규정 지급기한
먼저 퇴직금 관련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상식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일한 것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평균인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일은 근무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하며 4주간 평균으로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사망이나 퇴직을 하면 통상적으로 2주내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이라든가 병가로 인하여 근무를 못했어도 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계속 근로기간을 곱한 전체 값을 365일로 나눈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합을 의미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쉽고 빠르게 예상 퇴직금을 조회해 보실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먼저 위에서 안내해 드린 퇴직금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보통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는 전세금등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인 경우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배우자등이 갑작스럽게 요양이 필요한 경우 목돈 마련을 위해 중간정산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혹은 개인회생등의 경제적인 이유 또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4. 퇴직금 세금 계산 및 절세방법
국가에서는 퇴직금에 세금을 부과하며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시 세금을 제하고 받게되며 따라서 실수령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 소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퇴직 소득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값에 12를 나누고 이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5년 이하, 6~10년, 11~20년, 20년초과등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실수령액은 퇴직 소득세를 제하고 받는 금액이 됩니다. 세금을 덜 내고 싶으시다면 일시금 수령이 아닌 연금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금처럼 분할해서 수령을 하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세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요청하시게 되면 날짜의 기준도 변경이 되면 중간 정산을 하는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신청한 날까지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타 퇴직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계산기 및 각종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퇴직금 수령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꼭 퇴직금을 잘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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