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모두 완벽하게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개념 정리
먼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개념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중의 하나로 노후의 생계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이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만 65세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에게 국가에서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였습니다. 기초라는 말 자체가 사회취약계층이나 어르신블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제도중의 하나로 볼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중 연금방식의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기타 종류로는 장애연금, 유족 연금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후에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연금수령 시기에 도달했을때에 수령이 가능한 연금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받을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53~1956년은 61세, 1957~1960년은 62세, 1961~1964년은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는 65세가 됩니다.
신청은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전자민원에서 개인전자민원으로 이동하신후 연금급여청구메뉴로 접속합니다. 이후 청구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공통점과 차이점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매년 물가인상분이 반영되고 있으며 사망시까지 수령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등과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물론 출생연도에 따라서 예외는 존재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되는데 노령연금은 외국인도 포함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액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지만 노령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연령과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하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지급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기만 하면 수령할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가입 이후 청구를 해야 수령할수 있습니다.
연금급여액의 경우 기초연금은 3~32만원이며 개인별로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163,560~1,686,080원이며 독신가구는 최대 323,180원이고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해당사항이 있다면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잘 파악하셔서 연금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모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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