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유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셨다가 추후에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추후 세액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 종류과 한도 공제율
먼저 기부금 계산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며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 수록 세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기부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30만원의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부를 하였다면 세액공제 계산은 30만원에 15%를 곱한 금액이 총 4만5천원의 세금이 차감되게 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유형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에는 여러가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 고향사랑 기부금 크게 5가지 입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느 지방단체에 하는 기부금이나 이재민이 발생하여 국가에 내는 법정기부금등이 있습니다.
공제율 15%에 근로소득금액이 공제한도이며 1천만원 초과시 3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띄며 학문 및 연구단체에 기부하거나 교회에 내는 돈도 기부금이 될수 있으며 고유목적의 사업지를 지출하는 경우를 지정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의 30%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20%입니다. 1천만원 초과분은 35%입니다. 종교단체는 근로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거주하시는 지자체등에 기부를 한 경우입니다.
한도는 1인당 500만원이 적용되며 공제율은 10만원 이하대는 전액이며 초과시 16.5%가 적용됩니다.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한다면 정치자금 기부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이 적용되며 공제율 10만원이하시 90% 그리고 초과시 15%가 적용되며 3천만원이 넘으면 25%가 적용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30%이며 공제율은 20%입니다. 1천만원 초과시 3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기부금 공제 받기 및 필수상식
꼭 아셔야 하는 점은 기부금이란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제외된 세금만큼 돌려주고 싶어도 정부도 파악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기부금은 기부처가 국세청에 기부영수증을 제출하여 등록이 되어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추후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계좌이체등의 내역이 남아 있어야 자료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다가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작성하시면 되며 기부처 그부금액등을 기재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 하시거나 영수증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후 10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고 2024년도에는 기부금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한다면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되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부를 하셨다면 세액공제를 꼭 받으셔서 절세하시기 바라며 모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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