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의 연말정산의 통계를 보면 1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또한 2명정도는 추가 납부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등을 잘 활용하셔서 환급금을 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기존과 달라진점들 본 문서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란 병원에 가시거나 은행등의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세액이나 소득에 관한 증명서류를 국세청 시스템과 TSA간의 연계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연말 정산 서류를 챙기려면 복잡할수 있는데 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쉽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비, 주택자금, 연금계좌, 의료비등의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됩니다.
단 실제내역과 다르거나 자료제공 되지 않은 공제 증명 서류가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발급기관에서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이 되어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됩니다.
환급금의 경우 4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지만 사정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용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에 접속하신후에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아이콘을 클릭하여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한후에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작성하며 수정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항목을등을 입력합니다. 소득·세액공제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고 직접 수집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를 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3. 과거와 달라진점들 정리
그동안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의 환급금이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이자 상황액이나 원리금 상환액 부분에서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과거와 달라진 점들은 먼저 대통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도 기존대비 10% 올랐습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준시가도 3억에서 4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조부모의 자녀 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해 졌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150에서 200만원으로 기존보다 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내해 드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놓친 것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에 원서를 넣을때에 세액 공제도 15%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하신분이라면 10원까지는 전액 공제받으실수 있으며 500만원가지는 15%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고 참고하셔서 기간내에 잘 처리하시기 바라며 모든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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