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여러가지 복지정책이 많이 있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내년도 2024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문서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혜택과 신청방법등 관련 정보를 총 정리하여 최신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수급자란?
국민에게 지급되는 급여종류는 크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이 있습니다. 생계관련 혜택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등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으며 소득 기준등 비교적 더 원활하게 수령하실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제도란 한마디로 저소득층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먄 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2가지의 방식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월세를 지급받을수 있으며 실제로 지불하는 월세만큼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또는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노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다보면 노후되는 집의 수리, 구조안전과 설비등의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실제로 얼마를 수령하실지는 급지등에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은 1급지이며 경기도와 인천은 2급지입니다.
또한 광역시나 세종시의 경우 3급지이이며 이외는 4급지에 해당합니다.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이 모두 다르며 이에따라서 지원되는 기준이 모두 상이하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의 경우도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되고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가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35% 초과하면서 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가 지원됩니다. 참고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의 경우라면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격조건과 신청자격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계산법
내년도의 변화되는 가장 큰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47% 이하여야 하였지만 내년도인 2024년도부터는 48% 이하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는 점이 올해와 다른 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인 가구는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3인은 2,263,035원, 4인은 2,750,358원, 5인은 3,213,953원, 6인은 3,656,817 7인은 4,087,197원 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무관하며 연령이나 근로능력과도 무관합니다.
4. 주겨급여 신청방법은? 2가지 안내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이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지며 소득, 재산, 주택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실제거부여부나 주택 소유권등 여러가지 체크사항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탈락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서비스 지원을 바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방법등 여러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생활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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