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수령하는 방식등에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에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어떤 퇴직 연금 유형으로 받으실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제도로 인하여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만55세 미만으로 1년이상에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함부러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로서 IRP 계좌를 해지해지시에만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2가지의 선택지점이 있습니다. 일시금이라면 기존의 금액을 한번에 받게되며 계좌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만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약 5% 정도는 발생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좌를 유지하고 노후자금으로 대신하여 사용하시려면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수령방식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실때에 추후 중도인출 또한 가능은 한데 천지재변이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연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이어지는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 제도 소개 및 종류
기존의 퇴직연금에는 제도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일시금의 형태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노후 대비를 보다 더 안전하게 대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강제성의 성격을 띄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받거나 선택할 지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령을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하며 연금수령기간은 5년, 10년등의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현재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이란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이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근로자는 리스크가 없으며 회사는 손실 또는 이득을 얻을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형태입니다. 기업은 80%이상의 퇴직금을 적립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이란 연금형태로 받는 것을 말하며 운영 수익에 따라서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얼마를 투자할지 회사와 상의하여 결정되며 월납, 분기납등으로 납입 주기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게는 리스크가 없지만 근로자는 투자수익에 따라 손실 또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퇴직급여에 반영됩니다. 두번째로 많은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투자금 납입등을 통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며 크게 적립형과 퇴직형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적립하면서 향후 연금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현시점 순위로 보자면 IRP는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DB형은 안정적이지만 수익적인 효과가 떨어지며 IRP는 그 반대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사가 대신하여 운영해 주는 것을 디폴트 옵션이라고 부르며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 또는 IRP라면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적으로 본다면 일시금 수령보다는 퇴직소득세 관계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과 수령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을 잘 수령하시기 바라며 모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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