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 정리해 보고 2024년 기준으로 채상병 특검법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채상병 사건 정리
최상병 사건은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최상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당시 일등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사건 조사를 지시하였으며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당시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려 했습니다. 2023년 7월 30일 박정훈 대령은 이 내용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장관은 결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에는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 보고가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이후 결정을 뒤집고 이첩 결정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북 경찰청에 여덟 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첩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서 수사 자료를 회수하였고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집단 항명 수괴죄로 박정훈 수사단장은 보직해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보류 지시와 이후 축소된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았고 문서상 명령이 없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 단장은 이미 장관 결재를 받았고 문서상 명령이 없었기에 항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구두 명령 불이행을 문제 삼아 박 단장을 기소하였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박정훈 대령은 현재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은 여덟 명을 넘길 계획을 보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VIP 격노설이 불거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사단장까지 책임자에 해당하냐며 질책하며 크게 분노를 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단장을 제외한 여덟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넘기려는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의 격노설 이후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의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VIP 격노설 사건이 만약 사실이라면 투명성과 군사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됩니다. 이후 국방부는 두 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복구 작업의 주임무를 실종자 수색임을 늦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방부는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은 없으며 현장간부등 대대장들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이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이 안전보다 홍보에 치중하고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지만, 국방부는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며 경찰 이첩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나 채상병 동료는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전역후 임 사단장을 고소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임사단장은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박 단장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임성근 사단장 역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채상병(채해병) 사건은 군 내 지휘체계의 문제점, 안전 관리의 부재, 그리고 외압의혹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실 관련자들의 여러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더욱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대통령 탄핵 논의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특정 인물들을 빼라고 위선의 외압 행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관심사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 채상병 청문회 및 특검 진행 상황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의 불참 속에 진행되었고 출석 증인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등 파행을 겪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었거나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법률상 보장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하며 강하게 이들을 질타하였습니다. 증인들은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정청래 위원장의 지시로 연이어 퇴장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공직자들이 직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21대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오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된바 있습니다.
당시 김웅 의원을 비롯하여 찬성표를 던질것이라는 일부 의원들도 있었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총 294명의 의원이 참여해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표로 특검법이 부결된바 있습니다.
특검법이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와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이에 17표가 모자라 부결된 것입니다.
이후 민주당과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즉각적으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2대에서 통과되려면 8표가량의 특검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21대에서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이 22대에서는 통과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적 중요 사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외압이나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중요합니다.
현재 공수처 수사 중인 상황이며 최종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끌며, 국회의 충돌 지점이 되고 있으며 향후 특검법 통과 여부와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공수처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보야 하며 특별수사팀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등의 야권은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있는만큼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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