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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김계환 프로필 해병대 사령관 유임 공수처 수사대상 채상병법 국회통과

by 도나도나킴 2024. 5. 4.

오늘 포스팅에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프로필과 채상병법 국회통과, 공수처수사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김계환 프로필
김계환 프로필

 

 

 

1. 김계환 프로필

 

 

김계환 사령관은 2022년 12월 7일부터 대한민국 제37대 해병대사령관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1968년 1월 15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출생하였으며 올해로 56세의 나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첫 해병대사령관이였습니다. 현직으로 해병대의 군인으로서 제37대 해병대사령관이자 계급은 중장이며 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등을 맡고 있습니다.

 

둔둔초등학교와 원주고등학교를 거쳐서 해군사관학교에 44기로 입학하였고 1990년에 소위로 임관한 경력입니다. 이후 중위, 대위, 소령진급을 하면서 2003년도에 해병대교육훈련단 제3신병교육대장을 맡았습니다.

 

김계환 프로필

 

중령시절에는 해병대 제2사단 83대대장, 해병대사령부 인사운영과장, 해병대사령부 인사계획과장, 해병대사령부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령으로 진급하여 해병대 제1사단 2연대장, 해병대 제6여단 참모장·부여단장, 해병대 제2사단 참모장, 해병대사령부 특별보좌관등을 맡았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준장으로 진급하여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 제9여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해군본부 해병특별보좌관, 해병대 1사단장등을 맡았습니다.

 

 

2021년 9월에는 소장으로 진급하여 해병대 제1사단장, 해병대 부사령관등을 맡았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중장으로 진급하여 현재까지 해병대사령관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과거 포상 휴가를 넉넉하게 병사들에게 부여하여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전해지며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지휘관의 임기를 보장해줄거라고 하면서 2024년까지는 사령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김계환 프로필

 

2023년도에 중장 인사에서 유임되었고 지난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해병대 지휘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결정소식이 알려지면서 김계환 사령관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임기를 모두 수행할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2. 채상병법 국회통과

 

 

안타깝게도 지난 2023년 7월 20일 해병대 1사단 소속 해병대원 1명이 폭우 대민 지원 중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재도 여러 논란이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당시 해당 부대의 해병대 임성근 제1사단장은 이에 대해 조언을 했을 뿐 직접적인 명령을 내린바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그러나 일선 부대에 입막음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고 보도되면서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통화내용이 공개되면서 여러 의혹이 일어났고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 2024년 2월 1일 박정훈 대령의 2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김사령관은 박 대령의 수사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경찰에 정상적으로 이첩 됐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이첩보류 관련지시를 어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항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말하며 상반된 진술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이에 대해 수사단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다는 반응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얼마전인 지난 4월 11일에는 총선이 끝난뒤 말 못하는 고뇌만 가득하다라는 의문부호가 생기는 메시지를 밝히며 여러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하기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바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21대에서 처리가 안된다면 22대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1대보다 22대에서는 더 적은 반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와도 특검법이 통과하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3. 공수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월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하여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등을 수사중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는 입장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앞서 군검찰 조사 당시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바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침을 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며 박정훈 대령이 혼자 지어내고 있는 얘기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불러서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더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VIP 격노설등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될지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민주당등 야권의 입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의 한계가 있으며 통신기록도 사라지는 만큼 빠르게 특검을 도입하여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속도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얼마전 통과된 특검에는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공수처 수사대상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정무직 공무원등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90일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통과이후 대통령실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채상병 특검은 입법 폭주라며 거부권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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