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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대법원장 임기 성향 이재명 전원합의체 의미

by 도나도나킴 2025. 4. 23.

오늘 글에서는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과 최근 화제가된 이재명 전원합의체 의미에 대해 정리하여 자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1. 조희대 대법관 학력 고향 나이 성향 가족 재산 임기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67~6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본관은 창녕 조씨이며, 현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력으로는 강동국민학교와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983년 12월 10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제5보병사단 및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했고 1986년 8월 31일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14년 3월 4일부터 2020년 3월 3일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으로 재임하였으며, 이후 2023년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며, 주요 판결에서 국가 권력과 조직의 안정성을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2014년 2월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야 모두에게 높은 도덕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국회 표결에서도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김동철 전 민주당 의원은 그의 도덕성에 흠결을 찾기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박범계 진선미 의원 등 민주당 측 위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평가했습니다. 30여 년간 가까이 지내온 그를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겸손함을 가진 법조 후배들의 존경 대상으로 소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말수는 적지만 부처처럼 따뜻한 어른처럼 강압적이지 않고 아랫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인물로 평가하며 특히 아랫사람들에게 인망이 두텁다고 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미혼의 막내아들을 두고 있으며, 기혼인 장녀와 차녀가 있습니다. 막내아들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은 2025년 기준 약 15억 8,600만 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 5일 만료됩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생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른 70세 정년에 따라 2027년 6월 5일까지 대법원장직을 수행합니다.

 

 

2.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이재명 전원합의체 의미

 

 

조희대는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2020년까지 6년간 상고심을 심리했습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가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를 지냈으며 이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1992년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귀국 후 199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 제20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일선 시절에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논문 다수를 발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 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민사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1월 25일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자리에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차기 후보자에 올랐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결과는 적격으로 명시했고 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임하며 보수적이고 엄격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고심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에서는 선동만 유죄,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9억 원 전부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에서는 조현아 전 전무의 항로변경 유죄, 군법무관 징계 사건에서는 징계처분 적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에서는 무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휴일+시간외근로 수당 중복 지급 사건에서는 노동자 측의 유급, '종북' 표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불인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사건에서는 청구권 유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는 병역거부 불인정,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성 사건에서는 불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강요 사건에서는 모두 불성립 의견을 냈습니다.

 

 

남편 간호 아내 상속 특별기여분 사건에서는 장기간 간호 시 특별기여분 인정 필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재 사건에서는 제재 적법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부 비상계엄 포고령 사건에서는 위법 판결을 내렸고,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 의심 사건에서는 전 상고심의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2023년 12월 8일, 조희대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월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12월 11일, 조희대는 대법원장 취임식을 갖고,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사법 정상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후, 조희대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재검토를 시작하며, 사법 포퓰리즘으로 변질된 정책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1월 2일, 신년 시무식에서 "신속한 재판"을 목표로 제시하며 미제사건 처리 역량 강화, 재판 지연 해소, 간이 판결서 작성 등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5월 23일,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선고했으며, 6월에는 노동법원 관련 인터뷰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이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법원장 재판'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23일에는 3년 만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2월 3일에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국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5년 1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설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상화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직원들을 위한 심리 치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접 회부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적 관심도와 사법적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심리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더욱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심리하는 만큼, 특정 사건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사건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것은 그만큼 이사건이 판례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는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선을 앞둔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복합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앞서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부보다 전원합의체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조 대법원장이 직접 심리에 참여한 점에서 빠른 진행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데 대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유권자 심리 변동을 노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김문기 처장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은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데 학계에서도 ‘불소추 특권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이 5년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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