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알려진 정계선 판사 프로필과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정계선 판사는 1969년 8월 2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5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며, 2024년 2월 5일부터 그 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되어,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1988년에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을 읽고 법조인의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에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였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여 법관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당시, 정 부장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며,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는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남편도 인권 및 공익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판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예비판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법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수 후 헌법재판소로 파견되어 2년 동안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하며 헌법 관련 연구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사건을 다룬 후, 2013년에는 울산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여성 최초로 형사합의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시기, 울산 계모 살인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정 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다가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와 뇌물 사건 등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법적 책임을 물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피고인의 선별적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판결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범죄가 단순히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산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초대 회장인 오경미 대법관에 이어 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논란으로 최종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후임으로도 거론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지명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2024년 12월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2024년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관련 판결을 앞두고 여야의 추천으로 조한창(59·18기), 정계선(55·27기), 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추천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로,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2023년 12월 23일과 24일에 각각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서면 질의과정에서 심리 기간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정 후보자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심리 기간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선거 질문에 대해 법원에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이 기각되었으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후보자 모두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언급했습니다.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필요성에 대해 정 후보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세 후보자 모두는 비상계엄 선포 및 확대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재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며, 군사반란과 관련된 범죄는 법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행위가 헌법상 규정된 영장제도를 침해하는 행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는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게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세 후보자는 또한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 재량'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법의 원칙을 고수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법리적 접근과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법정에서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소통을 중시하며, 소탈한 성격으로 동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 울산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재직 중, 의붓딸을 살해한 계모 사건에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정 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관련 판결을 두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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