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 프로필과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1966년 5월 6일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84학번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말띠로서 2024년 기준 57~5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에이치비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법무법인 제민의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우면의 변호사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그의 현재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조세법률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률 및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공보관, 헌법재판소 제2지정부 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헌법 및 법률 해석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쌓았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하여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문제에 전문적인 조언과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으며, 17년 동안 헌법연구관으로서 헌법재판과 관련된 연구와 실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공보관,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헌법재판소 제2지정부 팀장연구관 등 다양한 법조직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법무법인 우면에서 활동하였으며,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제민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조세법률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발히 활동하였고,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전 헌법연구관 출신입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입니다.
헌법연구관은 1988년 8월 5일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1급에서 3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지정되었으나, 2003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라 판사, 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헌법연구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 되었습니다.
헌법연구관의 주요 업무는 연구보고서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이 개시되면,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기존 결정례와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해당 부서의 다른 연구관들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한 후, 최종 보고서를 주심 재판관에게 제출됩니다.
주심 재판관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와 연구를 지시하고,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에 사건을 회부합니다. 이후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헌법연구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대체로 70여 명의 연구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임용된 자체 연구관 60여 명과 법원에서 파견된 판사 10여 명,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약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관들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는 전속부와 자유권부, 재산권부, 사회권부 등의 공동부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합니다.
헌법연구관의 봉급과 호봉체계는 판사와 거의 동일하지만, 정년은 아직 60세로 설정되어 있어 판사와 검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정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연구 및 조사 역할을 담당하며, 헌법 및 법률 해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 심리 진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국회가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 재판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방송등에 출연하며 노희범 변호사가 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송달된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송달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봄. 대리인이 선정되면 송달은 유효하며,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
2.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비판: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재의 태도는 "비겁하고 얍삽한" 태도로, 이런 태도가 탄핵 심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3. 내란죄와 통치 행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성립을 부인하며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란죄는 대통령도 범할 수 있으며,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 내란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상황이라고 주장.
4. 기존 사례와 법리: 내란죄에 대한 법리 해석과 역사적 사례를 들어, 이번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 대통령의 담화문이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고, 이미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탄핵 심판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전원 만장일치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사건이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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