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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및 관련 인물

마은혁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부장판사 판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by 도나도나킴 2024. 12. 19.

이번 글에서는 마은혁 판사 프로필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마은혁 판사
마은혁 판사

 

마은혁 판사는 1963년 9월 7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태어나 2024년 기준 61세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은혁 판사는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한 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연수원 기수는 29기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배치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와 관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지뢰를 밟아 부상을 입은 여성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은혁 판사는 해당 지역에 경고 표지나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군의 책임을 강조하며 65%의 배상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진보 정치인 노회찬 전 의원과의 친분으로 2009년 노회찬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마은혁 판사는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연으로 참석했음을 설명했으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두 경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민노당 관련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자,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설된 경력대등재판부에서 민사9부 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12월 9일에는 국회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한 4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언급하며 이를 일축했고,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과거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말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는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과거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경계를 해온 만큼, 현재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마 판사는 과거 판결에서 정치적 성향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09년 서울남부지법에서 민노당 당직자 12명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전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민노당 당직자들은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국회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마 판사는 이들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민노당 당직자만을 기소한 것은 차별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은 마 판사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송환했으며, 1심에서는 민노당 당직자들 중 7명에게 벌금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습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월 23일 오전 10시, 같은 날 오후 2시, 그리고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7일 갑자기 인사청문회 불참을 결정하고, 인사청문특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단독으로 첫 인사청문특위를 개최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원래는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직에 내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위원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국회는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연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복구될 전망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일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달 지연이 있을 경우 기한이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탄핵 소추를 제기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고 주요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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