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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및 관련 인물

조한창 판사 변호사 프로필 사법농단 헌법재판관 후보자 고향 학력 나이

by 도나도나킴 2024. 12. 19.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알려진 조한창 인물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정리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한창 판사
조한창 판사

 

 

 

1. 조한창 판사 변호사 프로필

 

조한창은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법조인이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입니다. 조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법관 후보로 세 차례나 이름을 올렸으며, 2024년에는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평양 조씨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59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 국민의힘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조한창은 서울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1986년에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9년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법조인의 길을 시작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첫 법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상고심 업무를 보조한 경험이 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법조 교육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지원장을 역임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석부장판사로 발탁되어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발령되어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로, 성별 불일치 문제로 군 복무 등급 판정에 불복한 원고의 소송에서 원고의 치료 과정에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역 복무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증여세 환급 소송을 맡아, 회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세당국의 부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연관된 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로 인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로 거론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등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권한 다툼이 벌어졌으며, 대법원의 의중이 재판부에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임종헌 행정처 차장의 요청으로 신속한 재판 처리를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위 법관들, 특히 수석부장과 법원장, 대법원 간부들의 행위가 사법권 독립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외부의 영향을 넘어서 내부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의혹 때문에 조한창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연수원 18기 동기인 홍승면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일선 법원장으로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울 홈페이지 출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원래 기수에 맞춰 일선 법원장으로 전보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폐지되고 법원장 추천제가 도입되면서 연수원 19기부터는 법원장으로 임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연수원 18기 출신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부분 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조한창 판사는 2021년에도 법원장으로 전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에서 선출된 3명의 헌법재판관인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 이영진 전 재판관, 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후임자 선출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한창 판사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여러 차례 거론되었습니다. 그는 2024년 12월에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한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 변호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인물로, 대법관 후보로 세 차례 추천되었지만 임명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가 헌법재판관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조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하나회 출신인 정동호 국회의원의 사위라는 사실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법관 독립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부장판사는 자신이 개입한 사건들에 대해 개입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각하 등"이라고 적힌 문서에서 자신은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가 사법농단 사건에서 보여준 행동이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보고, 그런 인물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 평의를 개최합니다. 이 평의는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고, 관련된 판결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재판관이 모여 진행하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평의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논의의 장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송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우편과 인편을 통해 전달하려 했음에도 경호처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류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 후보자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어떤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헌재의 판단이 불합리하게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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