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인 2024년도 하반기에 진행되는 재보궐선거 일정과 지역 각 당의 상황등을 총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1. 재보궐선거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개념으로, 약칭으로는 '재보선'이라고 불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 재보궐선거로 통칭되지만, 때로는 재선거 없이 보궐선거만 실시되기도 합니다.
2000년 이후로는 재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진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2019년, 2022년 6월의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 사퇴, 사망, 당선 무효 등의 이유로 공석이 발생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하지만 두 선거는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재선거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거나 법적인 문제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 해당 선거 자체를 다시 치르는 것입니다. 보궐선거는 선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당선자가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다른 공직에 취임하여 궐위(빈자리)가 발생했을 때 치르는 선거입니다.
궐위(闕位)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확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에 궐위가 발생할 경우에 진행됩니다.
재보궐선거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기적인 선거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 선거입니다. 궐위, 즉 임기 중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공직자의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고 민주주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선수 한 명이 갑작스럽게 낙오되었을 때, 새로운 선수가 빈자리를 채워 경기를 이어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에 선거법 위반이 드러나거나, 임기 중에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이 중앙정부의 주요 직위에 임명되거나, 본인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다른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궐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궐위가 발생하는데,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귀책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재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재보궐선거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대표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이러한 공직자의 자리가 궐위로 인해 장기간 비어있게 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잃게 되고, 지역 현안 해결이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이러한 대표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궐위는 행정 업무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중요한 직책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큽니다.
예산 집행, 조례 제정, 민원 처리 등 다양한 행정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이러한 행정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고, 지역 사회가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재보궐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공직자의 궐위 시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재보궐선거는 궐위 발생 시에도 국민들이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하고,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다양한 선출직에 대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각 선거는 해당 공직자의 궐위 사유와 직책에 따라 선거구,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보궐선거는 정기선거와 달리 특정 시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궐위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재보선 규정이 적용되어, 대선이 있는 해에는 1월까지 확정된 사유는 3월 대선일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3월과 4월에 사유가 확정된 것까지는 6월 지방선거일에 함께 실시됩니다.
2.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16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이 날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10월 11일 금요일부터 10월 12일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2006년 10월 17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선출 대상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그리고 곡성군수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공석이 발생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선출됩니다.
선거 내용은 총 5개 선거구 기초단체장: 4명 그리고 교육감: 1명입니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시됩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은 김재윤 구청장의 사망으로 인해, 인천 강화군수는 유천호 군수의 사망으로 인해 선거가 진행됩니다.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는 각각 강종만 군수와 이상철 군수의 당선 무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는 조희연 교육감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해 실시됩니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른 기호가 부여되는 첫 선거로, 총선 이후 처음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기초단체장 선거가 양당의 강세 지역에서 진행되며, 서울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공천이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보수 강세 지역에서 진행되며, 전임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승리를 위해 큰 격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리더십에 불안 요소가 있는 한동훈 대표는 결과에 따라 대표직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선과 달리 대통령실의 개입이 적은 것이 다행이나, 공천권을 시도당에 위임한 점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큰 성과를 거두지만, 패하더라도 당의 기초체력을 점검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권에서의 선거 결과는 9회 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에서는 민심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나,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곡성군수 경선에서는 유력 후보 조상래를 복당시키며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교차투표를 통해 선전한 바 있으며, 이번 재보선에서 자당 명의의 지역구 후보를 내세워 민주당과 경쟁합니다.
금정구청장 후보를 빠르게 공천하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호남권에서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조국 대표는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10월 11일과 12일에 선거 실시 지역에서만 진행됩니다. 선거 미실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해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일에 관외사전투표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당선자는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즉시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선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선거통계시스템과 선거법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상세한 현황 및 후보에 대한 정보등은 추후 포스팅을 통하여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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