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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조희연 교육감 재판 선고 판결 상실 나이 고향 학력 프로필

by 도나도나킴 2024. 8. 30.

해직 교사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프로필과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1 조희연 교육감 프로필

 

2024년 67세가된 조희연(曺喜昖, 1956년 10월 6일 출생)은 대한민국의 사회학자이자 제20·21·22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역임한 교육자입니다.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에서 태어난 그는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며 사회 민주화와 교육 혁신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4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재임하며 학생 인권 강화와 공교육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일환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창녕 조씨 가문 출신으로, 2남의 아버지이며,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신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8월 29일 징역 2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뛰어난 영어 회화 실력을 가진 교육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 최신 IT 기기에 능숙하며, 공식 회의에서도 태블릿과 키보드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수 안치환의 팬으로, 그의 노래를 즐겨 듣습니다.

 

배우 문성근, 한국사 강사 최태성과 닮은 외모로도 유명하며, 이들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평소 자전거 타기를 즐기며, 쉬는 날에는 경기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꾸준한 운동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전거 관련 행사에도 자주 참여합니다.

 

 

 

2. 조희연 교육감 생애 및 선고 판결

 

 

대학생 시절, 조희연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9호에 저항하며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1978년 구속되었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79년 8월 15일 가석방으로 석방되었으며, 2013년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90년부터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조희연은 NGO대학원장, 민주주의연구소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았고, 1994년에는 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남가주대학교(USC)에서 1995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 관련 과목을 가르쳤고, 대만과 일본에서도 초청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와 비판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14년에는 ‘2014 좋은 서울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의 단일화 경선을 통해 민주·진보 진영의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재선과 3선에 성공하며 교육감직을 수행했습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방청한 후, 그는 이 판결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29일, 해직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서울시에서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세 번째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채용된 교사 중 한 명은 조 전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고발되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 참고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특채 대상자 5명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였으며, 나머지 1명은 대통령 선거 후보 비방 혐의로 해직된 교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실무진들은 직권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채용 전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으나 특정인 채용 의도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은 교육감의 재량이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이번 특채를 '야합과 불법이 난무한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2021년 5월 10일,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조 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조 전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인해 그가 추진해온 혁신학교 확대 등의 정책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직선제 교육감 도입 이후 모든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시도지사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지자체장 임명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10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판결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첫 유죄 확정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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