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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사 정치 법

의대 정원 국방의대 설립과 외국 의사 면허 도입으로 보완?

by 도나도나킴 2024. 5. 17.

오늘 포스팅에서는 얼마전 나온 의대 증원관련 법원의 판단과 반응 그리고 외국 의사 면허 도입과 국방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의대 정원
의대 정원

 

 

1. 법원 판결 결과와 의사파업

 

서울고법은 지난 5월 16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의대생의 신청에 대해 기각을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큰 고비를 넘게되었다며 법원의 판결을 반기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환경을 개선하고 구체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환자곁으로 돌아올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판결에 강력한 반발을 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담당 판사의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 회장은 이번 판결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의 진료 거부, 전공의들의 복귀 거부, 의대생들의 유급 등 강경 대응을 언급하여 의료대란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외국의사면허도입과 가칭 국방의대 설립 추진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2. 외국 의사 면허 도입

 

 

의료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 의사들이 병원에 배치될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의사는 병원 배치 전에 복지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적합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의사는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교포를 비롯하여 국내 학교 졸업 후 외국 의대로 유학하는 한국인들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의사 면허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등은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처럼 반대 의견이 많아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반대측에서는 외국 의사의 능력과 책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의 의료체계와 환경에서 외국 의사가 일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나올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국방의대 설립 추진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칭 국방의과대학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격오지 의무부대의 민간 개방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목적은 군 의료 수준 향상과 공공의료 강화에 있습니다. 의료 대란에 대비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긴급 의료 상황에 대비해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정책을 과거에 추진하다가 의료계의 반발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폐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전국 군 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여 응급 의료 공백을 메우는 등 군 병원에서 민간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때에도 공공의료 최전선에 투입되기도 했으며 국방의대가 설립되면 졸업 후 10년 이상 군 복무를 조건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현재 군의관은 3년 의무 복무하는 단기와 10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뉘어 있으나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채 10%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장기 군의관이 늘어나면 군 병원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베테랑 의사의 수가 증가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등의 선진국에서는 국립 또는 비슷한 형태의 의과대학을 7, 9년등으로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양성중이기는 합니다. 물론 국내의 사정과 단순 비교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며 검토 초기 단계로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실화된다면 국방의대의 정원 규모는 약 50~100명가량을 모집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나왔으나 의료 갈등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점이 아직은 아닌 상황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환자들과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료 갈등이 잘 마무리되고 필수의료등 본질적인 의료개혁이 잘 이루어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며 모든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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