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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선출방법 후보 임기 자격 서열 권한 총 정리

by 도나도나킴 2024. 5. 9.

국회의장 후보가 발표되고 어떠한 인물이 탄생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회의장의 선출방법부터 임기 자격등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드리고, 현재의 후보 상황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국회의장 선출방법
국회의장 선출방법

 

 

1. 국회의장 자격 서열 권한 선출방법

 

 

국회의장은 한국 국회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보통 의석을 가장 많이 확보한 정당의 다선 의원 중 중립적이고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맡습니다.

 

 

또한 정계 은퇴를 하며 국회의장을 맡은 후에는 정계에서 은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출신 당의 입장에 비교적 자유롭고 중립적이며 원내 정당 간 교섭을 조율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령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대표이자 사무를 총괄하는 주역으로, 본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그들은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차관급 비서실장과 여러 수석비서관들로 구성된 별도의 보좌인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며 직권상정이라는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가의 입법부를 이끄는 주역으로 대통령에 이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선거가 없고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압박이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사실상 정치인이라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권한이 줄어들었으며 직권상정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등 실질적인 권한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내 활동 및 상임위원회 참여가 금지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투표를 받아 선출되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전통적으로 국회의장은 원내1당 의원이 선출되는데 이는 다른 정당들도 지지하기 때문에 거의 만장일치로 선출됩니다.

 

국회의장 선출방법

 

국회의장이 공석일 때에는 현역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 중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2. 국회의장 후보 및 임기

 

 

21대 국회의장은 김진표였으며 이제 새롭게 22대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얼마전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대진표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는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등입니다. 앞서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해남 박지원 당선인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이점은 후보들이 모두 친이재명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국회의장 선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분석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거나 개혁 국회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장 후보로 가장 큰 주목을 받기도 한 추미애 당선인은 무엇보다 개혁국회를 내세우는 입장입니다.

 

 

유튜브 방송등에 출연하여서 국회의장이 단순하고 맹목적으로 중립만 지키는 것은 국회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수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부의장 경선에는 4선 남인순, 이학영, 민홍철등이 출마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5월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지원 당선인 불출마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배경에는 어느때보다 치열하고 후보자가 늘어났기 떄문입니다. 국회장 후보로서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 당선된다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로 넘어갑니다.

 

 

이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에 당선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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