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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천명 근거 논란 (법원 각하 기각 향후 전망)

by 도나도나킴 2024. 5. 16.

그동안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간의 큰 입장차이와 강대강 대치국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전망이 크게 달라질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포스팅 시점기준인 오늘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며 향후 전망등 포스팅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의대증원
의대증원

 

 

1. 의대증원 갈등과 논란

 

 

작년도 중순경부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으며 정부는 올해 초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5학년도부터 진행되며 5년간 매년 2천 명씩을 증원하여 총 1만 명의 의대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였습니다. 발표 이후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으며 배정 결과도 공개하였습니다.

 

이러자 의료계와 정부간의 갈등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으며 정부에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증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그동안 2천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의료시스템의 붕괴과 함께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 주장해왔습니다.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의대생 1만 3천 명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려졌고 즉시 다시 항고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법원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부는 2천명 의대 증원을 위한 정당성과 근거를 강조하면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과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천명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정심에서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찬성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에서는 2천명 증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

 

법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어떠한 근거로 도출되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최종확정되었는지등 구체적 근거자료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 3건을 비롯하여 회의록과 관련 보도자료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자료 제출 후에 과연 제대로된 2천명의 근거가 맞는지 공방 및 논란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은 최소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의대증원 법원 판단 결과 및 전망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의 의료계 일부 인원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향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처분 신청 판례에서는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많이 들어주지는 않은 결과가 나왔으며 이번 판단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서 특히 주목되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지 이와 관련된 학사와 입시 현장등 여러 혼란이 불가피할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부가 추진중인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각시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으로 확정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재항고 시에는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대학별 정원 확정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상황이며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 담당 구회근 부장판사는 5월 16일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각 판정을 내리며 기각 하였습니다.

 

 

의대생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은 있으나 정부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은 각하하였는데 이는 당사자 자격 등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게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며 정부 정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는 순서로서 각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달 초 안에는 수시모집요강이 발표되며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휴진 강행등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계획한 의대 증원을 잠정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수 있었습니다.

 

증원 정책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무리하게 승인하기는 어렵기에 사실상 잠정중단된 상황으로도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준비하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천명 증원 추진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의료계 손을 들어주어도 증원 유예가 아닌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였던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인 상황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도 낮아지고 의료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수 있어서 여러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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