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에서는 우리법 연구회란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최근 논란과 명단까지 모두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우리법 연구회 소개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설립된 법관들의 공개 연구 모임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변호사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1995년 이후부터는 판사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연구회의 뿌리는 1970년대 중반 사법연수원의 장로교 소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구성원들은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며 모임을 가졌으며, 자연스럽게 스터디 그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도교수가 광주일고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계 법조인과 운동권 출신 법조인들이 주를 이루었고, 종교 모임의 성격에서 벗어나 학술 연구 모임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법연구회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의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고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연구회는 주요 사법 이슈와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당시 보수 성향 단체들은 연구회가 반발 여론을 주도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용산 사건 기록 공개 결정 및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당시 재판장이 연구회 소속이었다는 점을 들어 강한 반발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연구회 해체 요구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10년에는 연구회에서 논문집 제6집을 간행하며 당시 회원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이정렬 부장판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오래된 명단을 확보하여 보수 단체에 유포한 사실이 자체 조사에서 밝혀졌으며, 당시 명단에는 이미 탈퇴한 김명수, 최유정 등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연구회의 활동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월 세미나가 진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2017년에는 논문집 제7집을 발간하며 연구회가 와해되었다는 일각의 추측을 불식시켰으나, 이듬해인 2018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한편,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일부 소모임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이 사법파동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대한민국 법조계 내에서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주로 정치적 인사의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우리법연구회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당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범계 전 법무비서관 등이 주요 정부 직책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조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두드러지게 요직에 임명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대법관 경력이 없는 김명수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하였고,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에서 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우대하여 핵심 요직에 기용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50년 만에 외부 인사로 임명된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고, 그가 이념적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과하여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판사 출신 인사의 연속적인 기용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회 출신 인사들의 임명은 일부 법조계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사건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불법 사찰 문건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의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났으나, 윤석열 총장이 복귀한 재판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며 논란을 진정시켰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외에도 민사판례연구회라는 또 다른 사조직이 존재합니다. 이 연구회는 2010년까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법조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전관예우와 같은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설명하는 문서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검찰이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바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에서 특정 연구모임 출신 판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사가 연구회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은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과도한 비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과거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드러낸 인물이라는 점과, 이번 권한쟁의 심판이 법적 절차에 어긋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공격하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지적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편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과거 자신이 채용비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에도 "공정한 판단"이라며 칭찬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지적하며, 권 원내대표가 사법부를 흔들기 위해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법조계 내 사조직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 정치적 연관성과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우리법 연구회 명단
다음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회원들의 목록입니다. 이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일부는 사법부를 떠나 행정과 입법 활동을 한 사례로 표시됩니다.
강규태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강금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로, 행정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김동현은 판사로 활동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이자,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직도 맡았었습니다. 김미리는 판사로 활동한 법조인입니다.
노정희는 대법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도 임명된 인물입니다.
마은혁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피선출되었으나 현재 임명이 보류된 인물입니다.
문형배는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 중이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민중기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으며, 법조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박범계는 더불어민주당 19-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박시환은 전 대법관으로, 사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박정화는 대법관으로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박종문은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며,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한 인물입니다. 송승용은 법조계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오재성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오충진은 전 청주지법 판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로도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함께 활동 중입니다.
유남석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광범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대표로 활동 중인 인물입니다.
이순형은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용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맡았으며, 이는 제63대 법무부 차관직입니다.
이정렬은 전 판사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계에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장낙원은 서울행정법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정계선은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최기상은 더불어민주당 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습니다.
하명호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한동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활동하며, 법조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이 명단은 우리법연구회와 관련된 법조인들이 법적, 정치적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례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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