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의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거나 헤깔리거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이번 글에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각의 뜻과 의미 쉽게 이해하기
법원은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법원의 심판대에 올라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바로 '기각'이라고 합니다.
기각은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해 "NO!"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휘슬을 불어 골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법원은 기각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료하고, 그에 따른 효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각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기각은 흔히 발생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기각합니다.
기각 판결을 받으면 소송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지만, 기각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각 판결은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과 비슷한 개념으로 '각하'가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의미는 엄연히 다릅니다.
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춘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를 거친 후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즉,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심리한 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끝내는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건의 내용을 심리할 필요도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기각은 경기가 시작된 후 심판이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선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경기에 출전하려고 할 때 아예 경기 시작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소송 요건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 제기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과 각하 모두 소송이 종료된다는 결과는 같지만, 각하는 소송 요건의 미비로 인해 소송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은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후 내려지는 판결인 반면, 각하는 소송의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3. 기각 판결 그 이후에는? 반대말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며,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합니다.
항소는 사실심(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과 법률심(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심리하는 재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항소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할 수 있고, 법률 적용의 오류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고는 법률심의 성격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고 법원은 제1심 및 제2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고, 법률 적용의 오류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나 상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 법원에서도 기존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항소나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기각되면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어 더 이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각 판결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각의 의미와 그 이후의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각,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에 대해 내리는 판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기각'이고, 다른 하나는 '인용'입니다.
인용은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부가 어떤 사건에 대해 "YES!"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합니다.
즉, 기각의 반대말은 인용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기각 또는 인용 판결을 내립니다. 참고로, 위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언을 대신할 수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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