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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기억 종이 선관위 반박 논란 대법원 판결

by 도나도나킴 2025. 1. 23.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형상기억종이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형상기억종이
형상기억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중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형상기억종이'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투표지가 접혀서 투표함에 들어가면 구겨지거나 손상된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 상태로 빳빳한 투표지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는 논란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상기억종이는 과거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투표용지가 접힌 자국 없이 깔끔하게 펼쳐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주장에 의해 비롯되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를 두고 투표용지가 특수한 성질을 지닌 종이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종이가 형상기억합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접힌 상태에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을 갖춘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접히지 않고도 깔끔하게 펼쳐지는 이유를 특수한 종이의 성질로 설명했으며, 이 종이는 원래 접힌 자국이 남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투표 후 장시간 보관되거나 분류 작업 중에 접힌 자국이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기각했으며, 그 당시 문제를 제기한 투표용지는 실제로 접힌 자국이 있었거나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상기억종이란 용어는 처음에는 부정경선 사건에서 비꼬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음모론자들에 의해 선거 관련 주장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개표 당시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특정 투표용지 다발이 접히지 않고 펼쳐져 있는 점을 들어 조작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제작 시 "종이가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기능을 갖춘 특수 재질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명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를 조롱하며, 마치 형상기억합금과 유사한 '형상기억종이'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접힌 흔적이 보이지 않는 투표지들을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상당수에서 접힌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특정 지역의 경우 후보자가 4명뿐이었기 때문에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로 투입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개표 후 일정 기간 동안 투표지가 100매 단위로 묶여 보관된 사실을 감안할 때, 육안으로 접힌 흔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투표용지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한국경제 기사에서는 종이가 충분한 '접지성'을 갖추어야만 투표용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접지성이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접힌 종이가 원래대로 복구되는 성질을 의미하며, 물리적 성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력이 우수하고, 정전기 방지 처리가 이루어진 특수 용지가 사용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해당 투표지와 비교 대상 투표지 사이에서 물리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정 절차는 음모론을 제기한 측이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두께, 평량, 내부결합강도, 인장강도, 내절도, 강직도 등의 측정 결과 모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선거법상 투표지는 기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접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지 않고 투입하였다고 해서 투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판결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극우 성향의 인사들과 커뮤니티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부정하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무효 소송 당시 주심이었던 법원행정처장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판결이 편향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해당 음모론이 다시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21일 열린 헌법재판소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의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점검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투표지의 사진을 근거로 들며,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투표지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힌 것이 아니며,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의 배진한 변호사는 이전 기일에서 "이 투표지가 발명됐다면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며 빳빳한 투표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용지의 특성과 관련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에서 비롯된 ‘형상기억종이’라는 용어가 현재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국가적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라며,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선관위에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이 탄핵심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할 방침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투표용지 조작설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육안으로 접힌 흔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만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형상기억종이에 대한 논란은 과학적, 법적 검토를 통해 반박된 바 있지만,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의혹이 향후 정치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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