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님등이 요양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엇보다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실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비용이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 문서에서 정리하여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 병원의 차이
우선 요양원과 요양 병원의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혹은 부모님등이 나이가 드셔서 치매나 몸이 아프신 질환을 겪고 계시다면 요양권 또는 요양병원을 고려해 보게 됩니다.
이 두 차이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헤깔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적용되며 의사가 있지만 요양원의 경우 노인복지법이 적용되어 의료인이 상지하지 않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중 하나입니다.
요양병원은 모두가 입원이 가능하나 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은 재활이나 치료목적이 크며 요양원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주하면서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돌보는 측면이 크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비용이 표준화된 측면이 있지만 요양병원은 개인마다 많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둘중 어느곳이 적합할 지는 노인분들의 건강상태등에 따라서 결정이 상이할 것입니다.
현재 질병도 치료할 목적이 있다면 병원을 반대로 건강은 좋지만 치매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돌봐주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에 안내해 드리기전에 요양원의 경우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즉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합니다.
2023년도인 올해를 기준으로 171,888~490,500원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공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과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저소득층등을 고려해서 본인부담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요양병원의경우 시설마다 간병비나 식대등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포함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크게 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병실 요금, 식비등이 있습니다.
몇인실을 사용할 것인지와 약제비용 본인 부담금 20%, 간병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식대는 50%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이 딱 잘라서 얼마가 나온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시설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렴하게 한다면 100만원 이하로도 가능하실수 있지만 수백만원의 비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산정 특례제도는 중증치매등 진료비 등의 비용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제도는 의료비용이 일정 수준초과시 추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저속득자인지 고소득자 인지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별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입원인지 이하 입원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건강 심사평 사이트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요양 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요양 병원 구조에 대해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모든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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