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계좌로 큰 돈을 보낼때에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또한 가족이나 친척분들에게 적용되는 증여세의 기준, 어떠한 요율이 적용되는지 헤깔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계산, 표, 절세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기본정보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권리 또는 재산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증여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족간의 계좌이체 거래 또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의 대상입니다.
다만 경조사, 교육, 생활, 치료등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증여세 면제한도입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면제한도란 공제받을수 있는 면제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6억, 부모와 조부모등의 직계존속과 자녀 손주와 같은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등입니다.
기타 친족은 6촌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을 물려받는다고 한다면 직계존속에 해당할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어 4억5천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총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때에 또 다른 계산 방식으로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누진공제액 계산 방식은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계산입니다. 이러한 계산방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계산 및 조회해 보실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절세 여러 방법들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금액을 낮추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점은 현행법상으로 10년간 증여공제가 1번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한번에 몰아서 증여를 하기 보다는 일찍이 증여를 시작하여 10년안의 단위로 꾸준히 증여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산 증여방식도 있는데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에게 나누어 증여한다면 금액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억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한푼도 나오지 않을수 있고 5억 초과시 세율10%만이 30억 한도내에서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율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세 이해와 더불어서 절세를 잘 해보시기 바라며 모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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