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그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대현은 197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2026년 기준으로 4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백대현은 학업과 법조 경력을 꾸준히 쌓아온 인물입니다. 안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했으며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국제적 법학 시각도 함께 갖추었습니다. 병역은 공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전역했습니다. 그는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법조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초기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2014년 12월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재판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2019년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로 이동해 재판부를 이끌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주요 형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현재까지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재판 역량과 태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일부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와의 친족 관계에 대한 소문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민 전 의원의 언급에 따르면 그는 안양고등학교 재학 시절 1년 선배로 당시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높았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가족으로는 동생 백정연이 있으며 동생 역시 법학을 전공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32기로 연수를 마친 뒤 2006년도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법조 실무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이후 법관으로 진로를 전환해 2015년도 광주지방법원에 임용되었고 재판 업무를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를은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주요 형사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며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로 보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대현 판사는 2025년 7월 21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되면서 그를이 해당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달 2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8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으며 이후 피고인 측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월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특검법상 처리 기한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위해 주 1회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첫 정식 공판기일을 9월 26일로 정했습니다.


9월 26일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는 공판 개시 전까지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용했으나 군사기밀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생중계는 허락하지 않고 공판 종료 후 편집된 녹화 영상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월 2일에는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10월 31일과 11월 초 진행된 공판들에서도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증인신문 이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하는 제한적 공개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11월 28일 공판기일부터는 증인신문 과정의 중계도 허가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12월 2일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특검의 의견을 확인한 뒤 특정 질문에 한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2월 7일에는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어 12월 16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구속기간 만료일보다 앞선 1월 16일로 지정했습니다. 2026년 1월 6일 추가 결심공판이 열렸으며 피고인 측의 선고기일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15일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가했고 다음 날인 1월 16일 체포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해당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선고는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철저히 검토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선고문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전체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처럼 부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된 점도 중대하게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내내 반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구형량 10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체포 방해를 지시하고 실행에 옮긴 점을 최우선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 규정하며 피고인의 변명 논리를 일축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명백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실형 선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판결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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